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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원 민사사건 처리 지연 '심각'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31


일부 법원 민사사건 처리 지연 '심각' -도민일보 민사합의 전국 평균 261일 비해 밀양지원은 무려 '330일' 민사단독 거창지원 '266일'로 전국 165일 크게 웃돌아 경남과 부산지역 일부 법원의 민사사건 처리 지연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부산지역 법원의 민사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상태로, 접수 뒤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과 평균 사건 처리 일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사합의의 경우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전국 법원 평균이 134.5일이지만 울산지법은 186.3일, 부산지법은 14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균 사건처리 일수 역시 전국 법원의 평균은 261.7일 정도지만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330.5일, 부산동부지원은 306.8일 걸려 판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단독의 경우 역시 접수 뒤 첫 기일까지 전국 평균 111.8일 정도이나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137.8일, 통영지원은 132.2일이 걸렸다. 평균처리 일수는 전국평균 165.9일인데 비해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66.3일이나 걸려 전국 평균보다 사건처리 기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법원에서는 필요 이상의 변론기일을 되풀이하거나, 신청 뒤 첫 준비기일까지 29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을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원지법의 한 민사사건의 경우 15차례에 걸친 변론과 조정기일이 걸렸고, 울산지법의 한 민사사건은 2004년 10월 접수해 2007년 3월 첫 준비기일이 지정돼 29개월의 기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관련 사건의 진행결과를 파악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사사건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해 해당 지역 법원의 민사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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