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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의정비 500여만 원 인상 4139만원으로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30
김해시 의정비 500여만 원 인상 4139만원으로 -도민일보 내년도 김해시의원의 의정비가 올해보다 500여만 원이 인상된 4139만5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해시 의정심의위원회(위원장 류치원 김해상공회의소 사무국장)는 29일 오전 내년도 김해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 3559만4000원보다 16.3%(500여만 원) 인상된 4139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인상안은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시·군간 형평성과 시의 재정사정, 시의원들의 자존심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심의위원 전원 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원들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로 연 1320만 원(월 110만 원), 월정 수당으로 연 2819만5000원(월 234만 9000원)을 받는다. 심위위원회는 이날 결정된 금액을 시장과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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