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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원 식자재 납품 협박 의혹 -경남일보

등록일: 2007-10-30


김해시의원 식자재 납품 협박 의혹 -경남일보 학교측 "신분이용 압력…자격 의심" 시의원 "학생위한 추천"…압력 부인  "영양사 선생이 특정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 교장도 다칠 수 있다니까요"  현직 김해시의회 의원이 지역 내 장유면 B중학교 교장에게 특정업체의 식자재를 공급받을 것을 종용하며 이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문제의 시의원은 각급 학교장을 만나기 전에 특정업체가 제조한 두부를 자신의 시의원 명함과 함께 교장의 자택에 배달했다는 의혹도 있어 선거 관련법 위반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 문제의 시의원이 추천하는 특정업체의 급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해시의회 A의원은 1년여 전부터 군납업체인 밀양시 소재 J사가 제조한 두부 납품을 권장하기 위해 김해와 양산, 부산 등지의 각급 학교를 돌아다니며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같은 A의원의 행보를 두고 일선 중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A의원이 시의원의 신분임을 내세워 J사가 제조한 두부를 급식재료로 선정할 것을 종용하며 마치 자신과 영양사가 짜고 현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처럼 협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  B중학교 교장은 "A의원이 학교에 방문하기 전에 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부터 '학교 급수조례 제정 등 학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의원'이라며 '가능하면 도움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다른 학교에도 이 간부공무원이 A의원의 홍보활동에 개입했을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해교육청 간부공무원은 "B중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A의원의 개별적 의도는 몰랐으며 다른 학교에 전화를 하는 등 교육청이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 K회장(44·장유 삼문)은 "현직 시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려는 의도는 도덕적 해이의 산물이자 공인으로서 자격마저 의심되는 처사"라며 "시의원 명함을 동봉한 두부를 학교장의 자택에 배달하는 등 행위가 현행 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은“학교장이 협박당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다만 두부제품을 단일품종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만큼 복수로 선정해 식자재 납품업체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은 했다”고 말했다.  또 A의원은 "시의원으로써 순수 국산 콩으로 만든 제품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려는 의도가 뭐가 나쁘냐"며 "앞으로도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권유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개별적인 이득을 보지 않은 만큼 일말의 가책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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