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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1인당 조례제정 0.24건 불과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29


경기도의원 1인당 조례제정 0.24건 불과 -연합뉴스 의정비 대폭 인상 추진과 대비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 추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원들의 1인당 조례제정건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119명의 경기도의원이 자체 발의해 제정한 조례는 모두 29건으로 의원 1인당 0.24건에 불과하다. 이는 의원 1인당 0.83건을 처리한 충북도의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인데다 이 같은 조례제정건수가 계속될 경우 의원 1인이 4년의 임기 동안 단 1건의 조례도 제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현 7대 도의원들이 자체 발의해 제정한 조례건수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6대 의회(제적의원 104명) 당시인 지난 2005년의 6건, 지난해 상반기 9건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또 집행부가 발의, 제정한 조례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6%(96건 중 6건), 지난해 12%(123건 중 15건)에서, 올해 29%(100건 중 29건)로 크게 늘어 유급화 이후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띈다. 도의회 관계자는 "유급화된 7대 의회 들어 도의원들이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안건을 자체 발의해 조례로 제정하는 경향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유급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전국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총액은 이전보다 70%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의정 활동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광역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모두 236건이었지만 전체의 91%, 215건이 위임 및 개정에 의한 발의였고 자체발의는 고작 13건에 그쳤다. 발의 건수는 2002년∼2006년 6월의 4년 6개월간 548건(자체발의 17건, 의원복리 67건, 위임 및 개정 463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발의활동 자체는 활발해졌지만 자체 발의 활동이 부진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도의원은 "지역구 관리에서 의정활동에 이르는 `1인 다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례까지 직접 발의해 제정하기란 상당히 힘들다"며 "의정비 현실화와 더불어 유급보좌관제 신설 등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일종의 법으로, 조례 제정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고유 의정활동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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