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거창군, 절차 무시하고 중국·필리핀 도시와 결연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29
거창군, 절차 무시하고 중국·필리핀 도시와 결연 추진 -경남신문 의회 반발하자 뒤늦게 ‘우호교류협정’으로 내용 바꿔 거창군이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외국 자치단체와 잇따라 결연을 추진, 군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해 5월 중국 고우市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데 이어, 필리핀 까르모나市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키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9명이 24~27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중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는 ‘교류협력의 범위’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거창군은 지난 2005년 10월 14~17일 일정으로 중국현지를 방문해 고우市와 자매결연과정에서 군의회 본회의를 통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10월 6일 의원주례회의를 통해 편법으로 승인형식을 취했다. 집행부는 이번 필리핀 까르모나市와의 결연 과정에서도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까지 하고서도 본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실수를 되풀이 했다. 이 같은 집행부의 처사에 군의회가 반발, 의장 대신 동행키로 한 부의장이 동행을 거부했으며, 집행부는 국제 자치단체간의 신뢰문제와 의회의 불편한 감정을 감안해 ‘자매결연’ 대신 ‘교류협정’으로 내용을 바꿨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의 경우도 의회 승인 없이 지난 4월 미국 메릴랜드주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예가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교류협력범위가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로 규정돼 있어 자매결연이 아닌 우호교류협력체결은 반드시 군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측은 “집행부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다 절차상의 하자 무마를 위해 ‘우호교류’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절차를 제대로 밟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