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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방식 발주 까다로워진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26


턴키·대안입찰방식 발주 까다로워진다 ―경남신문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내년 시행  내년 1월부터 턴키·대안입찰방식의 공사 발주가 까다로워지고 낙찰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투명성이 강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턴키·대안입찰방식 공사 발주의 남발을 막고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턴키·대안입찰방식 발주 기준인 6개 발주 목적을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해 5개로 정비하고 이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세부 기준에 맞아야만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지금은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지만 이 목적에 맞더라도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 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설계·시공의 분리발주 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다.  또 ‘공사기간이 촉박해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라도 국제적행사,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때,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공기단축이 국가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이상으로 교각간거리가 100m이상인 경우)과 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공용청사, 가스공급시설 등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특히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가 10명이 내에서 10명이상 15명이내로 늘어나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가 공개되며,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비교우위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에 대해 답변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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