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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12
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 -경남일보 남해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7월28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남해~하동간 국도건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의견은 국도 19호선 중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에서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까지의 총연장이 13.34km의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하동지역이 6.21km, 남해지역이 7.13km이다. 그리고 사업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에 근거하여 관계지역 주민 협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시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제시하되,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세부내용에서 해양환경 검토부문은 환경 계획노선 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통과함으로서 우수한 해안 및 경관훼손, 교각설치 등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등 많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어 제2남해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현장조사 실시와 문헌조사로 제시된 내용은 인용한 문헌의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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