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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 부당 헌법소원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26


"의정비 심의 부당 헌법소원내야"<경남 시.군 의장협>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가운데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의정비 심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철곤 창원시의회 의장)는 26일 김해시의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4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산청군의회 김민환 의장은 "엄연히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의정비를 심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함안군의회 안상원 의장은 "의정비를 놓고 일일이 주민 의견을 묻는 현행 의정비 심의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의장협의회에서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진해시의회 주준식 의장은 "현재 의정비 인상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몇 퍼센트 인상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의정비의 현실화가 중요하다"며 "(의정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차라리 기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합천군의회 유도재 의장도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이 세비를 받는다"며 "합천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하면 공무원도 월급 못 받을 수준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거제시의회 옥기재 의장은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것처럼 보일 바에야 보좌관 제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국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원들의 보좌관 제도를 조례로 제정해 공포할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철곤 의장협의회장은 "적어도 의정비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야 논란이 없는데 이것이 정해지지 않아 모두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 시.군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의장협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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