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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의원 의정비 잠정 결정액 작년보다 27% 765만원 인상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25
도내 시군의원 의정비 잠정 결정액 작년보다 27% 765만원 인상 -경남신문 주민 부정적 반응…여론수렴 절차 문제 노출도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시·군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의 의정비 잠정 결정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급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의정비 잠정 결정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자 시민단체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으며, 거제시에서는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10%에 그치는 등 여론수렴 절차에도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잠정결정액= 25일 현재까지 도내 20개 시·군 중 확정된 1개 시와 잠정 결정된 15개 시·군의 의정비는 평균 3598만원으로, 지난해 2833만원보다 765만원(27%)이 인상됐다. 시 지역은 평균 3911만원으로 지난해 3194만원보다 717만원(22.4%) 올랐고, 군 지역은 3286만원으로 지난해 2473만원보다 813만원(32.9%) 올랐다. 아직 잠정안을 결정하지 않은 곳은 창원시, 통영시, 산청군, 함양군 등 4개 시·군이며, 밀양시는 내년도 의정비를 396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인상된 의정비 중 최고는 양산시로 4420만원이며 고성군이 253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인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함안군으로 지난해 2157만원에서 74.8%인 1615만원을 인상한 3772만원으로 책정했고, 최저는 의정비를 동결한 고성군이다. 경남도는 4246만원에서 15.8% 인상된 4920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시민단체 반응·여론수렴 절차 문제= 시민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경남진보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는 “유급제도를 도입한지 1년 만에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데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거창지역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에서도 “의정활동 실적 등을 근거로 하는 의정비 결정원칙을 만들어야지 5급, 4급 수준이냐를 따져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싸늘하다. 거제시에서 지난 22일 (주) 경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더 적게 44.8%, 더 많이 3.9%, 잠정안 적정 19.7%, 잘 모름 31.2%, 무응답 0.4%로 나타나’ 시민들은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답률이 저조한 문제가 드러났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 군민 1201명을 무작위 추출, 우편으로 설문 조사서를 보냈지만 조사서를 작성해 보낸 군민은 121명에 불과해 이를 주민 여론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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