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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관련 첫 포상금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10


내년 지방선거 관련 첫 포상금 -경남일보 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신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처음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K씨에게 포상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경로당에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K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천시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J모(54)씨가 선거구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 17개소에 총 9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을 제공한 J모씨를 검찰에 고발, 이번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K씨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돈봉투 제공사실을 신고한 금액 5만원에 대해 최고 지급기준인 50배를 적용해 250만원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따라 위반금액, 효과, 제보의 가치수준 등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2004년 재·보궐선거와 관련, 2건 50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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