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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올무사용 허가 ‘논란’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08


농민에 올무사용 허가 ‘논란’ -도민일보 고성군 “유해조수 피해 커 궁여지책으로 허용” 속보 = 고성군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지자 궁여지책으로 주민들에게 올무 사용허가를 내줘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1일자 7면> 군은 올 들어 관내에서 유해 조수로 인한 벼, 고구마, 단감 등 농작물 피해액이 1억 4000여만원에 달하자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26명의 엽사에게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그러나 고성경찰서가 총포사용을 허가하면서 고성읍·대가 삼산면, 회화·거류·동해·구만면, 하일·하이·상리면, 영오·영현·개천·마암면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해당구역 내에서만 포획하도록 함으로써 엽사들이 반발, 총기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 엽사들은 특히 “고성경찰서가 현 경찰지구대 구역대로 나눠 총포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경찰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며“구역을 벗어날 경우 불법 포획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 동물·가축에도 치명적, 지나치다”지적 이처럼 엽사들의 반발로 유해조수 포획이 어렵자 군이 궁여지책으로 농민들에게 올무 사용을 허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올무가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를 제거하고 있는 마당에 군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올무의 경우 유해조수 뿐만 아니라 어린 야생동물, 가축 등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군이 올무 사용을 허가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포획구역을 제한하는 바람에 엽사들이 유해조수 구제에 나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올무사용 등 자력포획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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