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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만4세 셋째 아이 무상보육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08
경남도 만4세 셋째 아이 무상보육 -경남일보 전국 최초 내년부터 실시 2004년도 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경남도가 출산장려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2001년도에 태어나 만4세가 되는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실상 만4세 셋째이후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경남도의 셋째이후 만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셋째 이후의 아동을 가진 부모는 기존의 지원 시책과 연계해 볼 때 만4세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실상 교육비 부담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셋째 아이 이후 출산시에는 올해부터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4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 기준 340만원) 60%이하 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있고, 만5세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가구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이 시책이 추진되면 어린이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억제하는 사례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서는 내년도 시책 추진을 위해 2001년도에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 3786명중 국비보조사업으로 차등보육료로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대상 아동을 2276명으로 추산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48억원 중 도비 19억원과 나머지 시군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 당해연도에 만4세가 되면서 셋째 이후인 아동으로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고 부모와 지원대상 아동이 경남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보육료는 정부보육료 지원 기준에 의거 기준보육시간의 보육료인 1인당 월 17만6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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