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ꡒ자치경찰 국가경찰 보조원 전락 우려ꡓ-경남일보

등록일: 2005-09-05


ꡒ자치경찰 국가경찰 보조원 전락 우려ꡓ-경남일보 자치경찰법 공청회서 제기 자치경찰은 일반사법권한을 갖지 못해 국가경찰의 보조원 수준의 기능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치경찰법안 공청회에서 ꡒ자치경찰에게 식품, 위생 등의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기능만 부여하고 범죄정보 수집, 수사와 같은 일반사법권한을 배제한 것은 자치경찰의 역할을 경찰보조원이나 국가경찰의 하도급 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ꡓ고 밝혔다. 이 교수는 ꡒ이는 기존의 시․구청 단속공무원에게 경찰복을 입히고 기초생활질서와 교통통제와 같은 업무를 추가시킨 그 이상이 아니라고 본다ꡓ고 말했다. 이 교수는 ꡒ자치경찰대장을 전․현직 경찰공무원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외에는 사실상 임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ꡓ면서 ꡒ경찰행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교수 등에게 더 개방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ꡒ자치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때 국가경찰공무원과 달리 체력검사를 면제해주도록 한 규정은 자치경찰로 인력을 유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국가직과의 인사교류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ꡓ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ꡒ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기능배분이나 업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문이 많다ꡓ면서 ꡒ선호하는 업무는 경쟁하겠지만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치안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ꡓ고 밝혔다. 최 원장은 ꡒ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재원조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ꡓ고 밝히고 ꡒ하지만 인건비 지원 등만 규정돼 있고 그 외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불명확하다ꡓ고 지적했다. 한견우 연세대 교수(법학과)는 ꡒ지역별로 정치성향이 다른 우리나라의 정치구조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ꡓ이라며 ꡒ자치경찰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에 의한 통제가 필요할 것ꡓ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ꡒ특정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를 위한 선언적 규정보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ꡓ며ꡒ자치경찰제는ꡐ자치ꡑ보다 ꡐ경찰ꡑ에 주안점을 두고 부가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ꡓ고 주장했다. 공청회에는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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