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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ꡐ풍수해보험ꡑ 내년 시행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05
경남도 ꡐ풍수해보험ꡑ 내년 시행 -경남일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택 등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아 피해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ꡐ풍수해보험ꡑ이 내년부터 도내에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경남도는 ꡐ풍수해보험ꡑ을 도입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ꡐ풍수해보험ꡑ 도입을 위해 올해 창녕군을 ꡐ풍수해보험ꡑ 도상연습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대상시설물(주택,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및 가입자를 선정하고, 년말까지 실제 도상연습(손해평가 등)을 실시해 재정수지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제도는 그동안 피해 주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온 복구비 무상지원제도와는 달리 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원 받아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올해에 ꡐ풍수해보험법ꡑ이 제정되면 향후 관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 등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지역 및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무상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보험료의 경우 우선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가량을 부담하고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도 100% 지원해줄 예정이어서 주택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만30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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