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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 역할 못해 -연합뉴스
등록일: 2005-09-05
경남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 역할 못해 -연합뉴스 시군 절반, 제정 않거나 예산 편성 안 해 (경남=연합뉴스) 정학구 지성호 김영만 황봉규 이정훈 기자 = 경남지역 일선 시.군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아예 제정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 공포했더라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또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5일 경남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진주, 거창, 김해, 양산 등 10개 군만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공포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 제정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가운데 창원시와 거제시, 고성군은 지난해와 지난 3월 조례를 각각 제정했으나 관련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 3개 시군들은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을 때 시.군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도조례의 대법원 계류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도조례는 2003년 말 이미 제정됐으나 조례에 명시된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규정은 내.외국산을 차별해 내국산을 우대하는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 계류돼 있다. 남해군의 경우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 내용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합천군은 다른 군과의 균형을 맞춘다는 등 이유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2004년 조례를 만든 진주시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읍면지역 36개 학교에 지원하고, 거창군이 2억원을 34개 초중고교에 지원하고 있으나 1인당 지원금액이100-190원에 머물러 학교급식의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초등과 중등 급식비가 끼니당 각각 1천300-1천400원과 2천원선인 가운데 식재료비가 800-900원과 1천200-1천400원인 점으로 미뤄 급식 개선을 위한 지원금액은 최소 5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시와 양산시, 하동군은 내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아 어느 정도로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급식 경남연대 정원각(43) 집행위원장은 "도조례 미제정을 이유로 시.군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시대를 맞아 도와 시.군이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만큼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단체장은 의지를 갖고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급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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