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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해산 결의 왜? -도민일보

등록일: 2007-07-06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해산 결의 왜? -도민일보 최근 인사, 단체협상 결렬, 공무원 퇴출 불만…도지사 압박용 전국 최초로 법내노조로 전환해 관심을 모았던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청노조)이 갑자기 해산과 동시에 법내노조 탈퇴를 결의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도청노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종해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총사퇴와 공무원노조법과 규약에 따라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 = 도청공노조의 해산 결의를 촉발한 것은 최근 경남도가 단행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 공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서로 협력해 도정과 도민들을 위해 일하려 했지만, 도지사가 합법노조를 마치 자신의 공적으로 여기면서 자랑만 하고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노조 운영위원회 명의로 노조홈페이지에 올린 '합법노조 해산 건에 대한 사과문'에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운영위원회는 사과문에서 "4일자 인사를 보면서 도지사의 거짓 약속에 허탈감과 삶의 비애마저 느꼈다"며 "2월 인사 시 도지사의 고향사람을 터무니없이 승진시키는 등 도청 인사시스템을 무너뜨린 직·간접적인 인사파행자를 이번 인사에서 문책인사하기로 도지사가 몇 번 약속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는데도 버젓이 봐란듯이 승진·영전시켰다"고 강력 비난했다. 운영위는 "이것은 노조를 우롱하는 단계를 넘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해산 결의는 간부공무원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남도와 노조간의 단체협상 결렬과 최근 경남도가 진행해온 '공무원 퇴출'제도도 숨어있다. 경남도와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단체협상을 해왔으나 지난 4월 인사 분야의 이견 때문에 협상이 결렬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과 인사에는 노조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도의 입장이 맞서면서 단체협상이 결렬된 것.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적격 공무원 퇴출도 당초 도지사가 적어도 할당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진행과정에서 변질됐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종해 위원장은 "내가 먼저 퇴출되겠다"며 명예퇴직까지 신청한 상태다. ◇왜 해산결의인가? = 도청노조 내부에서는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해산을 결의한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조집행부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도청노조는 지난해 5월 스스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겠다며 법내노조 전환을 결의해 만든 조직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들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인 시위 정도가 고작이다. 이 때문에 도청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도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 해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망 = 도청노조는 오는 12일 조합 해산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조합해산안이 가결되면 합법 도청노조는 지난해 5월1일 출범한지 14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 대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가 가동돼 법외노조 설립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산 안이 부결되면 법내노조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어느 쪽으로 판가름이 날지 점치기 어렵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김태호 도지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극단적 결정은 최근 힘을 잃고 있는 도청공무원조합원들의 힘을 한데로 모으고 김태호 도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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