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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골프장 건설추진위원 '특혜' 말썽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05


산청 골프장 건설추진위원 '특혜' 말썽 -연합뉴스 우리 마을에 골프장 '안돼' (산청=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내 건 골프장 건설반대 내용의 프랭카드.<<지방기사참조>> shchi@yna.co.kr (산청=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산청군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예정부지 편입지주들에 대한 부지사용동의서 내용이 추진위원(건설을 찬성하는 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도록 작성된 사실이 밝혀져 일반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주민들에 따르면 산청군은 평촌리 일원 160여만㎡ 부지에 민간자본 등 500억원을 투입해 콘도미니엄과 대중골프장(18홀),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을 갖춘 '평촌지구 종합레저스포츠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청군은 마산에 있는 ㈜D건설과 지난 4월 투자유치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골프장 건설 편입예정부지 내 지주들에게 부지사용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이 일반 지주에게 보낸 동의서에는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할 것과 각종 인.허가 이행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10여명의 추진위원들에게 보낸 동의서에는 이 같은 내용에다 '단 평가금액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팔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실제로 산청군에 접수된 동의서 가운데 추진위원들의 동의서에는 이 같은 단서조항이 있는 사실이 일반 지주들에 의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반 지주들은 "골프장 건설을 찬성하는 추진위원들의 동의서에 단서조항이 붙은 것은 이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 주겠다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추진위원들이 동의서에 편입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지적, 동의자 이름을 임의로 적은 뒤 갖고 다니면서 도장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는 수십 년 전 사망한 지주의 이름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산청군과 추진위원들이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 아래 내동.추내.평촌 등 3개 마을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골프장에서 나온 농약 때문에 제대로 생장할 수 없고 생장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다"며 골프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청군 관계자는 "동의서 내 단서조항은 추진위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임의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산청군과는 관련이 없다"며 "진상조사를 벌여 말썽을 없앤 뒤 평촌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산청군의 공사추진 방침에 평촌지역 주민들과 편입지주들은 이미 구성된 '골프장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해근)'와 함께 골프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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