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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원 후보 매수 3명 모두 징역6월 선고 -도민일보

등록일: 2007-07-05


거창군의원 후보 매수 3명 모두 징역6월 선고 -도민일보 지난 4·25 재선거에서 거창군의회 '나' 선거구의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모(47) 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 2형사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5일 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로 구속 기소된 하 씨와 이모(53)·강모(56)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선거 구도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민주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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