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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매립장에 일반쓰레기 매립 -경남일보

등록일: 2007-07-05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일반쓰레기 매립 -경남일보 주민 환경오염 우려 관리 허점 비난  대형사업장의 증가로 해마다 폐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엄격해진 환경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처리장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거창군이 지난 2001년에 조성한 신원 건설폐기물매립장이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건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등이 함께 매립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사용 목적으로 신원면 구사리 1625-4번지 일대 1만7225㎡ 부지에 매립규모 2만4852㎥의 건설폐기물 매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립지내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 감독관 없이 일용 인부 1명만을 고용해 매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건축폐기물 외에 일반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이 버젓이 반입되고 있어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군은 당초 매립 시설을 조성하면서 폐콘크리트, 블록, 기와 외에는 반입을 금지한다는 계획으로 매립 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의 감독관은 파견하지 않고 일용직 인부 1명만이 고용, 관리하고 있어 군에서 지정한 건설폐기물 외에 규격이 맞지 않은 건축폐기물과 다른 일반폐기물 등이 반입,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매립, 재활용할 경우 이물질을 1% 이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침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반폐기물 등도 함께 매립되고 있어 장마철의 경우 이들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 등으로 유입될 경우 식수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는데다 매립장 위치도 합천호 상류 지역과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가져올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 박모씨는 “개인이 불법으로 폐기물 등을 매립 할 경우 강력한 법 규정으로 제재를 하면서 군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일반폐기물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고용 인부만 두고 한 차당 30-40만원의 현금을 주면 버젓이 반입하게 하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생활쓰레기 등을 버릴 경우 해당 부서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버리는데 영수증도 없고 현장에서 담당 감독관도 없이 고용 인부가 현금을 받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장비 등을 동원해서 일부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을 분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된 건축폐기물 외에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거창군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일반폐기물 등이 함께 매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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