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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 '수신료 담합' 꼬리 잡혔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7-07-03
CATV '수신료 담합' 꼬리 잡혔다 -국제신문 CJ케이블-동부산방송 2003년 비밀문건 확인 공정위, 일방적 인상·채널 제한 등 피해 조사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업체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케이블방송업체 간의 수신료 인상 등 담합 내용을 담은 비밀문건이 확인됐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케이블방송 시장의 경쟁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은 물론 케이블 선택권까지 빼앗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최근 부산 해운대 기장지역 종합유선방송업체인 CJ케이블해운대기장방송(이하 CJ케이블)이 경쟁관계였던 동부산방송(이하 동부산)과 맺은 '공동이행합의문'을 확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문건은 CJ케이블이 동부산방송을 인수·합병하기 1년 전인 지난 2003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양측이 수신료 인상 시기와 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9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는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는 2004년 1월 이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월 1650원, 다세대주택은 월 4500원으로 부분 정상화한다', '채널 수는 가급적 동일하게 하고 채널 내용은 유사하게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합의문 작성 경위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 대형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담합에 따른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문제의 문건을 담합으로 규정할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회사가 합의한 문건 자체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담합의 실행 여부와 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케이블 관계자는 "문제의 합의문이 작성될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방송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구성된 경남시민대책위원회 강창덕 공동의장은 "케이블방송의 횡포는 이미 오래 전에 도를 넘어선 상태이며 이번 담합 비밀문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CJ케이블의 인수합병 작업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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