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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담합 내용 들여다보니 -국제신문

등록일: 2007-07-03


케이블방송 담합 내용 들여다보니 -국제신문 채널선택권 빼앗고 배짱영업 폭리 '밀실 룰' 만들어 상대방 고객은 '노터치' 출혈경쟁 하다 '고객 나눠먹기' 상호합의 담합 후 몇 개월 간격으로 요금 대폭 인상 위성방송 시장진입 막기 위해 공동대처도 케이블방송의 담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공정위원회가 최근 조사를 벌이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업체 간의 합의문 내용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합의문 작성 배경=지난 2002년 8만여 가구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를 두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지역에서는 2개의 종합유선방송사, 즉 CJ케이블해운대기장(주)과 동부산방송(주)이 경쟁을 벌였다. 영업권 확대에 나선 CJ케이블 측은 같은 해 9월 기존 4000~5000원이던 월 수신료를 월 833원(연 1만 원)으로 낮췄고 동부산도 이에 질세라 한 달 뒤 월 1000원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동부산은 CJ케이블을 상대로 수신료를 덤핑했다며 같은 해 11월 5일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출혈경쟁을 하던 양측은 1년가량이 지난 2003년 11월 17일 '공동이행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 ▲공동이행합의문과 소비자 피해 # 1 케이블 선로가 없어요=지난 2003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A아파트 입주자 대표 K 씨는 케이블방송업체를 변경하려다 낭패를 봤다. 평소에는 서비스가 좋았던 동부산 측이 갑자기 고자세로 나왔기 때문이다. 당장 업체를 바꾸겠다고 엄포를 놓고 CJ케이블 측에 가입하겠다고 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반응이 의외였다. '그쪽에 선로가 없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엊그제만 해도 업체를 변경해 달라며 매달리던 CJ케이블이 선로가 없다며 공급을 거부한 것이다. 경쟁체제였던 케이블방송 시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진 것이다. 양측 합의문 1항 '상호 계약된 기 가입자에 대해 상호 가입자로 인정하며, 인정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과 2항 '사업 구역과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공평하게 배분한다(동부산 55%, CJ케이블해운대기장 45%)'는 내용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 2 수신료가 비싸면 싼 업체 이용하세요=2004년 1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설 설치비 무료에다 월 수신료는 1000원에도 못 미쳤던 유선방송수신료가 3배나 오르면서 해운대구 일대 가입자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3개월 전 양측이 요금 인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에는 또다시 1000원씩 인상됐다. 무료였던 시설 설치비는 거의 폭리 수준이었다. 합의문 3항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는 2004년 1월 이후부터 (월1000원 출혈경쟁 중단) 부분 정상화한다'와 4항 '설치비는 단독주택, 외부 노출 인입 아파트는 3만3000원으로 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 3 위성방송을 막아라=지난 200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C아파트(700세대)는 케이블방송보다는 위송방송을 아파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업체 측이 2500만 원을 들여 아파트 내 시설 장비를 설치, 접시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돌연 위성방송을 포기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 근무했던 P 씨는 "케이블방송 측이 아파트 행사 찬조 약속에다 설치비와 6개월간 수신료 무료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위성방송이 손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 4 소비자 채널시비 원천 봉쇄=지난 2003년 12월 가정에서는 CJ케이블방송을, 가게에서는 동부산방송에 가입돼 있던 송모(41) 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가게에서 보던 동부산방송이 광고도 적고 아이들 만화채널도 풍부한 것 같아 집에 연결된 CJ케이블을 끊고 동부산방송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정작 동부산 측이 거절했다. 이유는 서비스 회선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한 달 뒤 동부산방송과 CJ케이블방송의 채널 내용이 비슷해졌다. 합의문 5항에 '채널 수는 가급적 동일하게 하고, 채널 내용은 유사하게 한다'고 규정, 소비자의 채널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담합 이후 그들은=양측은 담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았다. 합의문 9항에 대외에는 일체 비밀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6항에는 '양사 중 일방이 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원상 회복조치하고 5일 이내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배상한다'고 못 박았다. 위의 합의대로라면 위약금은 당시 케이블방송업체의 월 매출 규모를 수신료만 4만 가구×월 수신료(5000원)로 추산할 때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한다. 당시 동부산방송의 자본금이 3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를 넘겨야 할 판이다. 동부산방송은 지난 2004년 11월 CJ케이블에 인수·합병됐다. CJ케이블 - 동부산방송 공동이행합의문 주요내용 ● 양사는 상호 인정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 사업구역과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배분한다.(동부산 55%, CJ케이블해운대기장 45%) ● 보급형 케이블TV 수신료는 2004년 1월 이후부터 1650원/월, 다세대 주택은 4500원/월로 부분 정상화한다. ● 케이블TV 설치비는 단독주택, 외부 노출 인입아파트는 3만3000원으로 한다. ● 양사는 본 합의에 따라 대외에는 일체 비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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