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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어민 피해 85% 현금 보전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29


한미FTA 농어민 피해 85% 현금 보전 -경남신문 매출액 25% 이상 감소 제조·서비스업에 구조조정금을 농어민고용장려금 월 30~60만원 지원... 도축세 폐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 대해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고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는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FTA 농어업 특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을 투자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위회의에 출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농업분야에서 정부는 ‘FTA 농어업 특별법’의 피해 품목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간 지원키로 했다. 지급요건은 현행 가격기준에서 조수입(생산액) 기준으로 바꿔 단순 가격 하락 폭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 변화 등도 반영키로 했다. 또 피해 품목은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했다. 폐업하는 농업인에게는 5년 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되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업전문 PEF(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과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60%에서9~36%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임대차 거래 투명화를 유도하고 대규모 영농을 촉진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창업기업에 3년간 투자금의 10%를 보조하는 투자보조금 제도 운영기간을 현행 2009년에서 2016년까지 확대하고 투자보조금 지급대상도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에서 7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농업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실시하되 최근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산자원 감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을 2006년 9종에서 2011년 15종으로 확대하고 어업인 스스로 조업구역과 휴어기를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해 참여 어촌계를 전면 확대해 2천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을 위해 농어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한도를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자체의 진흥지역 해제권한을 1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종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등 정부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나 항공운수 서비스업. 경마. 골프 등 경기오락 스포츠업. 전기. 수도. 철도. 우편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제약 분야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R&D) 지원을 2012년까지 혁신신약 595억원(2007년 현재 102억원). 개량신약 150억원(17억원). 바이오의약품 150억원(108억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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