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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입법권 필요"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28
"지자체 자치입법권 필요" -경남신문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령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각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영하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왜 안 되고 있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세제관은 또 “지자체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견 제시권’과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제안권까지 부여한다고 해도 국정 운영의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세제관은 이어 “지방세연구소 설립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 배분을 위해 시급하다”며 “지방세제 발전이라는 대 명제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활성화에 대해 김 세제관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지방이양추진위는 국회 특별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양방식은 일괄법에 따라 소요 재원과 함께 넘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김무성(부산 남구을)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안’.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 지방분권 법안 개정안 발의에 맞춰 열렸다. 게다가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지방정부 국가정책 및 입법과정 참여방안’에 대해. 오재일 전남대 교수가 ‘지방이양제도 개선방안’을.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연구원 현황과 발전전략’에 대해 각각 발제. 사실상 지방분권 3대 의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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