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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허용노출량 몸무게 ㎏당 4pg"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28


"다이옥신 허용노출량 몸무게 ㎏당 4pg" -경남신문 환경부는 대표적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과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배출 규제를 골자로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다이옥신 일일 허용노출량을 체중 ㎏당 4pg(피코그램.1조분의 1g)-TEQ(독성등가환산농도)으로 설정했다.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으며 일반적으로 담배 1개비를 피울 때 약 1pg의 다이옥신을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대기 중 다이옥신의 연간 평균치 농도가 표준상태(0℃, 1기압)의 공기 ㎥당 0.6pg-TEQ일 것을 간주, 이를 환경기준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해 기준을 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포함했다. 철강 소결로, 알루미늄 생산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생산시설, 이염화에틸렌ㆍ염화비닐 제조시설 등에 대해 각각의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주변지역 공기, 토양에 대한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PCBs가 ℓ당 2㎎ 이상 함유된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 축전기 등을 `오염기기'로 규정하고 오염변압기 180만대는 2015년까지, 다른 오염기기는 법 시행 후 10년 이내에 안전 처리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했다. 정부는 잘 분해 되지 않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축돼 인간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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