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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상 제안' 눈살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2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상 제안' 눈살 -경남신문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청구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사실상 수당을 올리는 제도개선을 건의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오후 마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31회 정기회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제시간 및 기본인정시간 폐지 또는 최대인정시간 확대. 기본인정시간 상향조정 등 4가지 개선안을 채택하고 경남도와 정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마산시는 현재 기본 15시간에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받은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 허위 퇴근등록 등의 부당사례를 막기 위해 공제시간 없이 근무한 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함으로써 월 최대 인정시간을 67시간으로 하고 하루 최대인정시간을 6시간으로 하거나 현행 하루 2시간인 공제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하루 최대인정시간을 4시간으로 하되 기본인정시간을 40시간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현행 40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마산시는 현재 40시간 초과근무 때 5급은 월 38만4880원. 9급은 23만5480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67시간으로 늘어날 경우 현재보다 절반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된다. 마산시가 본청 5급 이하 639명에 지난 5월 지급한 4월분 초과근무수당은 1억8500여만 원이며 5월분은 1억6500여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청구로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됐다”며 “현재 대상자 대부분이 월 4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어 정액수당으로 전환해도 큰 수당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에서는 현재 초과근무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정액제로 전환될 경우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개선보다는 철저한 관리와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공무원들이 휴일이나 명절 등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호봉이 자동 승급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수당을 인상하는 건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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