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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 합천군수 반론보도 청구 승소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01
심의조 합천군수 반론보도 청구 승소 -도민일보 모 방송국이 지난 5월 28일 방영한 ‘나는 왕이로소이다’와 관련해 합천군이 방송국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 청구결과 승소했다. 서울 남부 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달 25일 판결문을 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시간(오는 3일 오후 8시)에 화면중앙 상단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방송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기재내용은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방송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간격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은 합천군과 심의조 군수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주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론보도문은 청구내용을 대부분 수용 한 것으로 알려져 합천군과 심의조 군수는 다소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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