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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공무원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22
고삐 풀린 공무원 -경남신문 속보=지자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야간근무시간을 조작해 2년간 102억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김해시청 공무원은 허위 지출결의서로 출장비를 현금으로 인출. 1300만여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를 대출금 이자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묵인하고 ‘우수’ 등급의 평점을 주는 등 기강 해이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시간외 근무 수당을 엉터리 지급해온 자치단체는 진주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부산 기장군. 전북 전주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대에 근무를 한 것으로 허위기재해 매년 40억∼70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또 일부 지자체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시간을 거의 매년 상향 조정.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도 수억 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청 서무 담당 직원들은 상당수 직원들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대부분 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미리 작성하는 등 실제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매월 45시간 정액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지급 규모는 2005년 45억7992만원. 2006년 56억5720만 원 등 2년간 102억이 넘는다.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액의 94~95%에 이른다. 지자체의 공금유용 사실도 적발됐다. 김해시청 모 직원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까지 부서 여비 1300만여 원을 현금으로 부당 출금해 그중 1170만여 원은 업무 추진 용도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133만여 원은 대출금 이자 상환. 보험료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부서여비도 출장계획이 없는 공무원까지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실제 출장자에게 지급한 후 잔금은 자신의 급여계좌에 입금했다. 통영시 보건소는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8명이 총 171회에 걸쳐 53일 동안 직장을 무단이탈했는데도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혔다가 적발됐다. 특히 무단이탈 공중보건의에게 ‘우수’등급 평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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