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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거창·하동 2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5-09-01


산청·함양·거창·하동 2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경남신문 8개 면 26개 마을 개발 엄격 제한 산청과 함양 등 경남도내 4개 군 8개 면의 임야 2만2천952㏊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열어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총 26만3천42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 9월에 지정키로 했다. 6개 도 3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지역별 면적은 강원도가 13만3천908㏊로 가장 넓고 경북 4만7천841㏊. 충북 3만5천616㏊. 경남 2만2천952㏊. 전북 1만7천887㏊. 전남 5천223㏊ 순이다. 도내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산청군 삼장·시천면 8개 마을. 함양군 마천·서상·백전면 9개 마을. 거창군 고제·북상면 7개 마을. 하동군 화개면 2개 마을 등 4개 군. 8개 면. 26개 마을이다. 도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2만2천952㏊는 핵심구역 1만4천96㏊와 완충구역 8천856㏊이고 군별로 산청 8천546㏊. 함양 7천65㏊. 거창 3천877㏊. 하동군 3천464㏊이다. 소유별로는 국유지가 1만7천421㏊(76%). 공유지 4천396㏊. 사유지 1천135㏊이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올 1월 발효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국방. 군사시설. 도로. 하천. 철도 등 공공·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댐 건설. 도로개설 등의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기반사업을 지원. 산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올해 9억원과 내년 12억원을 투입. 주민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보호지역으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매수예산으로 올해 662억원. 내년에 758억원을 확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한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제한에 반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 해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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