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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개발 제한한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5-08-31
백두대간 개발 제한한다 -도민일보 산청·하동 등 도내 4개 군 2만2952㏊ 해당 도내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2952㏊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열어 경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6개 도 3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총 26만342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올 1월 발효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경남도는 산청군 8546㏊, 함양군 7065㏊, 거창군 3877㏊, 하동군 3464㏊ 등 4개 군 8개 면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댐 건설, 도로개설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만2952㏊는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 1만4096㏊와 이 구역의 좌우로 평균 반경 1㎞ 이내 완충구역 8856㏊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국유지는 전체의 76%에 해당되는 1만7421㏊이며, 나머지는 공유지 4396㏊와 사유지 1135㏊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개발과 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고 생태계 연결 등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한다. 또 보호구역내 사유지도 적극 매수하는 토지매수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도는 올해 배정된 9억원과 내년도 12억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와 임산물 저온 저장 창고를 신축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도 토지 매수 예산은 전국적으로 1420억원이 편성돼 있다. 한편 ‘국토의 골격이며 자연 생태계의 핵심 축’인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이 심각해 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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