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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반입규제 강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7-06-09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반입규제 강화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가연성 폐기물 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공사는 가연성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소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가연성 폐기물 혼합비율에 대한 규제기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30% 이상'으로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폐기물 반입차량 중 평균 중량에 못 미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연성 폐기물의 혼합비율이 규정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해 무작위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공사 측은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비용이 소각할 경우 t당 18만원이 드는 데 비해 매립할 경우에는 2만8천원으로 훨씬 저렴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가연성 폐기물을 고의로 매립용 폐기물에 섞어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관계자는 "반입규정 강화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을 20% 가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사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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