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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구에 의회방청 제한? -부산일보
등록일: 2007-06-01
정보공개 요구에 의회방청 제한? -부산일보 동래구의회 사문화 규정 고무줄 적용 '보복성' 의혹 지난 29일 부산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찾은 최모(65)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이나 공무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며 방청을 막은 것. 최씨는 "지금까지 신청만으로 방청을 해왔는데 왜 이러느냐"며 항의했고 결국 담당 공무원의 '배려'(?)로 의회를 방청할 수 있었다. 사무국에서 최씨를 막은 근거는 동래구의회 방청규정으로 이에 따르면 개인이 방청을 원할 경우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방청규정은 동래구뿐 아니라 기장군, 동구, 중구 등 부산시 내 절반이 넘는 구군에도 있다. 그러나 모 구의회 관계자는 "기초단체 의회가 만들어질 때 규정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비슷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주민참여에 방해가 돼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문화된 규정이 최씨의 경우처럼 '고무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최씨는 20여명의 사람들과 의정참여단을 꾸려 지난해 9월부터 구의회 모니터링을 해온 의회 '단골손님'이다. 의회사무국도 모든 회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한 최씨에게 방청권 없이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정도. 최씨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 28일 '2007년 구의회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동래구의회의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연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을 방문했는데 방문지 선정이 동래구 발전과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체 일정 중 시의회 방문 일정 2개를 뺀 나머지는 관광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결국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이 같은 일이 일어나 '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 법한 상황.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최씨가 그 전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요구한 바 있으며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때에 맞춰 28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두 사건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다"며 "의원 등 윗선에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신청서의 소개란을 왜 비워놓았느냐고 질책해 소개를 요구했을 뿐이고 또 최씨가 반발해 예전처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최수미 지방자치국장은 "직접 뽑은 구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데 의원이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사문화된 규정이 남아 있으면서 고무줄처럼 적용된다면 상황에 따라 오남용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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