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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배출업소 적발률 전국 2위 '오명' -경남일보

등록일: 2007-05-31


오염 배출업소 적발률 전국 2위 '오명' -경남일보 환경부 1분기 단속 결과  올 1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결과 경남이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적발률을 나타냈다. 특히 위반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해 대책마련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전국 9만234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2만23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1/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단속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 환경 법령을 위반한 941개 업소를 적발·행정 조치했다.  도내에선 대기·수질오염물 배출 업소 8124개 사업체 중 19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6.7%인 133개 업체가 기준초과 및 무허가 영업 등으로 단속됐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해당지역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 평균 4.6%의 적발률을 보였다. 특히 경남지역은 부산 7.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6.1%, 울산 5.9%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 단 1개 업체만이 단속 돼 적발률이 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인천, 대전, 전북 등도 각각 2.2%로 전국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업소 291개, 비정상가동 83개, 무허가 270개 등 총 941개 업체로, 적발된 업체 중 377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136개 업체는 폐쇄명령, 140개 업체는 사용 중지, 99개 업체는 조업 정지했다.  도내에선 3개 업체(병과 할 경우 55개 업체)가 고발 됐으며, 개선 명령 28개소, 사용 중지 24개소, 조업 정지 12개소, 폐쇄명령 19개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쇄 명령을 받은 업체 수는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월23일 양산의 비철금속제조업체인 A산업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인 도가니로를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도가니로에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로 연결되는 배관에 다른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가지관을 설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10일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한편 전년도 같은 기간 단속결과와 비교할 경우 위반업소의 수가 전국 총1080개 업체에서 941개로 줄어든 것과는 달리 도내에선 오히려 위반업체 수가 120개에서 133개로 10.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 및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제한된 단속인력으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각 시·도를 통해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운영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를 줄이기 위해선 각 시·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단속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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