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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세트장 불법건립 나주시장에 벌금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30


주몽세트장 불법건립 나주시장에 벌금형<광주지법> -연합뉴스 1천50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30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훈(43)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음에 따라 나주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 판사는 "신 시장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장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그러나 "세트장을 지음으로써 나주시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였고, 환경파괴도 크지 않은데다 특정인을 위해 혜택을 준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전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10월 10일께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일대 14만㎡가량에 MBC드라마 `주몽세트장'을 착공하고 지난해 4월 초순께에는 인근 공산면 백사리 일대에 드라마세트장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8천㎡)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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