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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안 된 '중학교 의무교육' -도민일보

등록일: 2007-05-30


의무교육 안 된 '중학교 의무교육' -도민일보 학부모에 '학교운영지원금' 반강제로 징수 참여연대, 폐지 등 대책 교육부에 공개질의 마산에 살고 있는 김진명(가명·46) 씨는 지난 5월초 중학교 2학년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2007학년도 2분기 학교운영지원비 3만9300원(연 15만7200원)을 5월 16일까지 스쿨뱅킹을 통해 수납하고자 하니 은행 계좌에 이 금액을 입금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안내문 어디에도 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 32조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일선학교가 학교운영비를 학부모로부터 합법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어서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는데도 기존 육성회비에 해당하는 이 같은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걷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 이렇게 걷어진 학교운영지원비는 얼마나 될까? 앞의 학교의 경우 올 1분기에 걷어 들인 학교운영지원비는 2억원 가량 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가 거둬들인 학교운영지원비는 2002년 2747억원, 2003년 2946억원, 2004년 3319억원, 2005년 3507억원, 2006년 3710억원 등으로 해마다 2000억~3000억원에 이른다. 돈의 쓰임새는 대부분 교직원 인건비다. 교원연구비 등에 우선 쓰이고 나머지 각종 교원 수당·학생지도비·학생복리비 등에 사용된다. 다른 학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사실상 학부모 100%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며 "우리 학교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가 수납비율과 쓰임새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공동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돈을 학부모에게 사실상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 비용이 결국 학부모들에게 전가되므로 지원비 징수 폐지 등 의무교육 실질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전국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현황과 △강제 징수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각 시도교육감이 수업료 인상률을 정해 제시하면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협의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을 결정하고 각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임의기구인 학교장협의회가 징수액을 협의 결정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며 교육부의 지도계획을 밝힐 것 △학교운영지원비는 자발적 협찬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힐 것 등도 덧붙였다. 마창진참여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의 상당부분을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일선학교가 지원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될 수 있게 예산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차원에서 공개질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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