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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訴 패한 행정기관에 법원결정 이행 의무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25
行訴 패한 행정기관에 법원결정 이행 의무화 -연합뉴스 行訴法 23년 만에 전면 개정…국민 권익구제 확대 예방적 금지소송', `가처분제도'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돼 패소하면 법원의 결정을 강제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국민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하는 가처분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84년 행정소송법이 개정된 뒤 23년간 환경 및 공정거래 처분 등 행정소송이 8배나 급증했음에도 행정기관의 `억울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구제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4월 특별 분과위를 구성해 현행 행정소송법 조항을 대폭 뜯어고친 개정시안을 마련해 24일 공개했다. 대법원도 법원 중심의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법무부가 8월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면 입법 과정에서 법원-행정기관-헌법재판소 등 관련기관 간 사법심사 범위, 행정 자율성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개정시안에는 우선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처분과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 등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행정청이 졌을 때 법원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됐다. 예컨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당국의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및 의무이행소송이 동시 제기돼 법원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 행정청은 다른 사유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 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저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 조항도 신설하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등으로 개인 인적사항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 갱신 거부 등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낸 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임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변 뿐 아니라 금전상 손해도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식당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경제 손실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일단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처분 등이 있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내도록 했던 것을 180일로 늘리고 소송의 종류가 모호해 소를 잘못 냈을 때 이를 바꿔주거나 관할 법원을 조정하는 `소(訴)의 변경 및 이송'의 범위도 넓히는 한편 이해관계가 같은 제3자 등의 소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시안에 포함했다. 염동신 법무부 송무과장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새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구제절차를 보완하며 행정소송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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