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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07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 -경남매일

등록일: 2007-05-25


거창군, 2007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 -경남매일 사유지 17만6,336필지, 국·공유지 2만8,096필지 확인 거창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22일 심의·의결하고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의견 수렴과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확정되는 2007 개별공시지가는 군 전체 20만4,432필지 중 사유지가 17만6,336필지이며 국·공유지가 2만8,096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다음달 1일부터 개별통지문을 통해 주소지로 통지되며 내용에 따라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확정된 2007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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