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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난항 -경남일보
등록일: 2007-05-25
경남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난항 -경남일보 해당 주민 등 "재산권 행사 제약" 반대 거세 내년 10월 제10회 람사총회가 경남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람사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수도 경남’을 제창하며 도내 습지들을 보호지역 및 람사등록습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내년 람사총회 개최를 앞두고 도내 내륙습지 7곳, 연안습지 4곳, 산지습지 6곳 등 모두 11개 습지 중 3~4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등록습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수립, 환경부와 해당 시·군 및 주민, 해양수산부, 환경관련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해당 주민 및 지자체는 지역 내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및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라 외지인의 어패류 채취 금지는 물론 건물 신축과 기존 연면적의 2배가 넘는 건물의 증축이 불가능 하는 등 각종 규제에 따르는 데에다 위반할 때에는 각종 처벌이 뒤따르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높아지자 경남도는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갖는가 하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는 타 지역 습지에 대한 주민 시찰을 계획하는 등 설득 및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창원 주남저수지의 경우 환경단체 등지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습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창원시와 해당 주민들은 ‘철새 보호 및 주민공존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로, 창녕 장척지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 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광포만을 비롯해 강진만, 봉암갯벌 등 습지가 위치하고 있는 이들 지역 주민과 지자체들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어 내년 람사총회 개최 전까지 3~4개 습지의 람사등록습지 지정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2008년 람사총회 개최 전까지는 3~4개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으나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조건 보호지역 지정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시로 협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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