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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철새 보호' 농가 4억 지급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19
창원시 '철새 보호' 농가 4억 지급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주남저수지 인근 농가에서 보리농사를 지으며 철새 먹이와 쉼터를 제공한 농민들에게 보상금 4억6천7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맺는 '생물다양성관리사업'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 재원은 환경부가 35%,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30%를 부담한다. 올해 보상금이 지급된 농가는 동읍.대산면 일대 210가구, 총 농지 면적은 132㏊이며,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1억원 가량 늘어난 5억4천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돼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기간이 가장 긴 곳이 창원시"라며 "람사 총회를 대비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지원 금액을 늘릴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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