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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각종 위원회 활동에 수당 "본연 직무에 웬 지급"비판 -부산일보

등록일: 2007-05-18


지방의원 각종 위원회 활동에 수당 "본연 직무에 웬 지급"비판 -부산일보 현재 부산시·10곳 구·군 지급, 6곳 미지급 "수당 없을 시 의원들 참여 저조 우려" 걸림돌 지난해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원들에게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는 "수당지급 여부는 위원 참석이 직무활동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위원회 활동을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 외 임의직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10곳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위원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6개 구·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도 10개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의원의 임의직 위원 활동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원회는 결국 의원이라는 직위로 인해 활동하게 된 것이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모든 회의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근 자치구·군기획감사실장 협의회와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 안건으로까지 상정됐다. 지난 11일 열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9개 지자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7개 지자체는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놓았지만 결국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구·군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과 참석수당 미지급 시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 올해부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연제구의 경우, 유급제 도입 원년인 지난 한 해 위원회 수당(비의원 포함)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1천656만원. 이 중 의원에게 지급한 돈은 300만~400만 원 선에 이른다. 의원 1명당 평균 3개 정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1~3시간 회의 참석 시 1인당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10개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연제구는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위원회 참여율 저조 등이 우려되자 결국 2만 원 선에서 실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 올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 사무처장은 "유급제 이후 지방의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실제로 위원회 구성 시 의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의원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각 지방의원들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의원들의 모든 위원회 활동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에서 비롯된 활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군별 지방의 위원회수당 지급현황 지 급: 부산시,서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미지급: 중구,동구,동래구,금정구,연제구,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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