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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람사총회 보이콧 선언 배경은 -경남신문

등록일: 2007-05-16


시민단체 람사총회 보이콧 선언 배경은 -경남신문 연안개발 둘러싼 입장 차이 경남의 일부 시민·환경단체가 15일 경남도의 환경정책을 비난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갖고 람사총회 보이콧을 선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시위장에는 연안권발전특별법경남대책위를 비롯해 고성군 마동호와 남해 동천주민. 경남골프장대책위 등 154개 단체의 150여대표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 때문에 경남도의 환경정책을 비난하고 람사총회를 보이콧 선언했는지.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점검해봤다. ▲시민·환경단체 주장 경남도가 람사총회를 유치해 놓고도 오히려 연안발전특별법을 추진하거나. 무분별한 매립으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것은 환경정책의 이중적인 잣대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근거로 5월 현재 람사총회 유치 후 하동. 남해. 사천 등 도내 8개 시군 51개소에서 연안매립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1천225만평으로 람사총회 이전 10년간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연안매립을 보다 쉽게 하는 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한 람사총회의 정신이 퇴색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는 연안매립을 중지하고 연안발전특별법을 제고하지 않으면 람사총회 불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남도 입장 경남도는 이날 시민·환경단체의 규탄기자회견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내고 “경남도는 람사총회를 유치해 습지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2020년 도민소득 3만8천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비난한 연안매립 주장에 대해서는 “연안매립은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할 수 있어 시·도지사가 임의로 매립할 수 없다”고 밝히고 “환경단체가 람사총회 이후 1천200만평의 연안이 매립됐다고 하지만 실제는 3건. 4만8천 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시민·환경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람사총회를 앞두고 도내 습지보전을 위해 람사보호습지 지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연안권발전특별법도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망 시민·환경단체의 람사총회 보이콧 선언은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연안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재검토를 압박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시민·환경단체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남도는 미래 경남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안발전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다 연안발전특별법은 이제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연안 인접 시도들의 공동의 사안으로 확산돼 경남도가 법 제정 추진을 중단할 수 있는 단계도 넘어섰다. 때문에 도는 최악의 경우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하고서라도 람사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경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공동체를 구현하자는 람사총회가 자칫 시민·환경단체는 빠지고 정부와 경남도 등 관이 주도하는 반쪽행사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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