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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무능단체장 주민이 해임 -경남신문
등록일: 2007-05-16
비리.무능단체장 주민이 해임 -경남신문 7월부터 비리에 연루되거나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게 된다.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민선4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넘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내용과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소환제 투표결과 소환이 결정되면 이의 공표와 동시에 대상자는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주민들의 탄핵은 주민소환 투표청구→주민서명→투표발의→투표실시 절차로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려면 시ㆍ도 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서명기간은 시ㆍ도 지사 120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다. 투표가 발의되면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서명인수가 확보돼 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소환 확정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표투표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즉시 물러나게 된다. 후임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선출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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