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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아케이드 어찌할꼬 -국제신문
등록일: 2007-05-10
재래시장 아케이드 어찌할꼬 -국제신문 소방법 위반 단속 나서자 시장 측 "지나친 규제" '재래시장 비 가림 시설을 어떻게 봐야할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통로에 지붕을 씌우는 비 가림(아케이드·사진) 시설 공사가 앞 다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본부가 이를 화재위험 시설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소방본부는 9일 재래시장 비 가림 시설물에 대해 화재예방 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소방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관한 소방협의 관련 지침'을 시·군 소방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비 가림 시설을 추진하거나 현재 시설을 마친 재래시장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비상 소화 장치함 △자동 화재탐지 설비 △소화기 등을 갖추도록 했다는 것. 하지만 비 가림 시설이 과연 단속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방본부 측은 여러 개 독립 건물이 비 가림 시설 설치로 복합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이나 소방법은 도로(통로)에 가설 건축물(지붕)을 설치해 일정 면적(연면적 6000㎡ 이상)이 넘으면 복합건물로 인정돼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통로 위에 단순히 지붕을 씌웠을 뿐인데 이를 복합건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방본부 기준대로라면 현재 비 가림 시설이 된 40개의 재래시장 건물(25개 완료, 15개는 진행 중) 대부분이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소방본부 자체 조사결과 진주 천전·동부시장, 산청 단성·시천시장, 의령 군북시장은 소화기만 갖추고 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 시 매연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등 위험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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