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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 보조금 전면 중단하라" -도민일보
등록일: 2007-05-09
"친목단체 보조금 전면 중단하라" -도민일보 마창진참여연대, 관련 조례 폐지·예산 환수 주장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상남도지방행정동우회와 경상남도의정회에 대한 지원중단과 지원조례 폐지, 지원예산 환수 등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아직도 전직 공무원, 지방의원 전관예우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경남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전직 공무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관예우이자 특혜와 다름없는 보조금을 지원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수 년전 의정회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남도는 지원액만 삭감해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행정동우회에는 지난 2006년 주차장 확장공사 명목으로 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지원중단 = 시민연대는 이들 두 단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주목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2004년 4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재의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의정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런 판례는 지방행정동우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충북도와 광주시가 2005년부터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예산지원을 중단했으며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의정회 지원을 중단했다."며 행정동우회와 의정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하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조례 폐지 = 경남도는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제4조(보조금 지원) 경남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모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대구 동구가 의정회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는 조례 상정을 자진 철회하는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와 동시에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부당 지원금 환수 = 시민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억원을 지원받은 경남도지방행정동우회의 2006년 사업내역은 회장단 회의, 이사회, 시군 사무국장회의, 임시총회 및 문화유적지 견학, 회장배 친선골프대회, 회장배 친선 바둑대회, 주차장 확장공사, 승강기 교체설치 공사 등이었다. 조사결과에서는 공익성이나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된 4억원을 경남도가 나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의정회의 경우도 지난해 전체 예산이 6680만원으로 이중 40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었다. 도비보조금은 인건비(사무국장 외 2325만원), 의정회보발간비(1096만원), 의정연찬회경비(260만원), 권역별간담회(172만원), 통신비(6개월부 45만원), 사무실관리비(68만원), 사무실임대료(30만원) 등으로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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