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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남하 폐기물공장 행정소송 승소 -울산매일
등록일: 2005-08-30
거창 남하 폐기물공장 행정소송 승소 -울산매일 주민 “수질오염 우려” 강력반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어 거창군과 행정소송까지 벌였던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H환경(경북 고령군)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지역주민들이 식수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29일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지역주민과 군에 따르면 H환경이 지난해 7월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산2104일대 4,592㎡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거창군에 제출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서는 곳이 간이상수원으로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다고 강력반발해 군에서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H환경이 부적합 통보에 반발,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 250여명이 29일 거창읍 로터리에서 식수오염 등으로 주거권을 위협하는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허가를 결사반대 한다며 항의집회를 갖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청정지역인 이 일대가 농업용수 오염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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