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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재정보조금 격차 다소 줄었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7-05-07
시·군 재정보조금 격차 다소 줄었다 -경남일보 1분기 창원 등 7개市 ↓…의령 등 10개郡 ↑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원 결과 경남도내 시·군별 보전금 간극이 다소 좁혀져 빈익빈 부익부를 부분적으로나마 치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정된 재정보전금 조례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 1/4분기(1월∼3월 누계) 재정보전금을 지급, 개정 전과 비교해 시·군별 보전금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된 조례의 골자는 기존 배분기준인 인구수+도세 징수실적에 ‘1-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 수요액)를 삽입해 지자체 별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 중 밀양, 사천, 통영시를 제외한 7개 시의 재정보전금은 줄어들었지만 의령군 등 10개 군 단위는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기업 및 외자 유치 등에 힘입어 재정보전금을 많이 지원받은 동남부 시 단위는 다소 줄어든 반면 인구 유출 등으로 재정이 열악했던 서부 군 단위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1/4분기 배분현황을 보면 창원시가 139억원으로 지난해 기준 149억 5000만원에 비해 10억원 가량 줄었다. 마산시는 76억 41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83억 5400만원에서 7억원이 줄었으며, 김해시도 115억 19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124억 100만원에서 약 10억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구 유출 등으로 비교적 낙후된 서부경남 군단위의 경우 보전금이 증가해 곳간을 늘리게 됐다. 의령군이 9억 32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5억 4500만원에 비해 4억원 가량 지원금이 늘었다. 함양군은 11억 38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7억 6400만원에서 4억원 가량 늘었으며, 하동군도 13억 6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9억 8300만원에 비해 3억 원 이상 재정지원금을 더 받게 됐다. 도 예산담당관실 문병춘 예산담당은 “3개월 누계 통계이므로 개정전과 완벽히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정 이후 시·군 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소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재정지원금 배분조례를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재정보전금 조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인구수 60% + 징수실적 40%로 하던 배분기준에서 인구수는 50% 로 하고 1-재정력지수 기준을 10%로 삽입했다. ▲재정보전금= 도세 징수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전해 재정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성재원은 도세 징수액의 27%(인구 50만 이상 시는 47%)며 지방교육세와 공동시설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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