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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절반 감면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03


거창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절반 감면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했으며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에서 제적의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2항 요금감면 조항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관내 19개 초.중.고등학교와 상수원보호구역내 500가구 1천여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및 시설물 개방으로 상수도요금 등 학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부분에 대한 활동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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