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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직무유기' 마산공무원 기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02


창원지검 '직무유기' 마산공무원 기소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은 옛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A(39)씨 등 마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2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마산시 월영동 옛 한국철강 터 오염 조사.처리 업무를 맡으면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정화하라'는 환경부의 공문을 받고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이를 적용치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6년 1월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실무심의회에 참석, 환경부의 이 같은 공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부지가 폐기물을 매립한 곳이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환경부의 답변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1-38층짜리 아파트 25개동 3천152가구가 지어질 21만5천㎡의 이 부지는 최근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토양오염 조사가 실시돼 아연과 니켈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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