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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형 안전공제, 군비 20% 증가 지원 -경남매일

등록일: 2007-05-02


농촌복지형 안전공제, 군비 20% 증가 지원 -경남매일 거창군, 산재보험 미가입 농업인 혜택 거창군은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농촌 복지형 안전공제를 지난해는 군비부담률을 10%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로 증가해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는 1구좌당 5만4,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7%, 군비 20%, 자부담 23%로 농협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가입대상자는 만15세 이상 84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1년으로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는 총 6,395구좌가 가입됐고 올 1/4분기 추진실적은 4,752구좌로 지난해에 비해 가입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별 가입실적은 주상면 238구좌, 웅양면 366구좌, 위천면 513구좌, 마리면 476구좌, 남상면 637구좌, 신원면 852구좌, 가조면 381구좌, 가북면 340구좌로 총 가입 구좌는 4,752구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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