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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접대 영수증 처리해요"…공무로 밥 먹으면 예산지원 -국제신문
등록일: 2007-05-02
"식사접대 영수증 처리해요"…공무로 밥 먹으면 예산지원 -국제신문 사천 청렴보호카드제 시행 '다과나 식사를 대접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전액을 예산에서 처리해줍니다'. 경남 사천시가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청렴보호카드제 시행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윤리강령 등을 감안, 외부인과의 만남을 꺼리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업무 관계로 민원인과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그 비용(3만 원 이상)을 민원인이 낼 경우 공무원 윤리강령에 위배돼 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경우 공무 수행을 위해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나 식사를 할 경우 향응 접대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예산 200만 원을 확보,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위해 외부에서 민원인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그 비용을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전액 처리해 주기로 했다. 사천시 염태식 감사담당은 "직원들이 사업 시공을 감독하거나 현장 민원을 처리하다가 민원인과 식사를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어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인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도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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