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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단독주택 가격, 거제시 상승률 으뜸 -도민일보
등록일: 2007-04-30
경남도내 단독주택 가격, 거제시 상승률 으뜸 -도민일보 거가대교 개설 영향 6.1% … 도내 평균은 2.8% 창원 대방동 소재 87평 주택 11억 '최고 공시가' 올해 도내 단독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 상승했다. 20개 시·군 가운데 거제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9일 경남도는 도내 단독주택 40만6000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하고 개별통지 한다고 밝혔다. 도내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 상승해 전국 평균 6.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군별로 거제시가 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거창군 5.9%, 고성군 4.7%, 진주시가 4.5%로, 이들 지역은 거가대교 개설 및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기대심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마산시(0.7%)와 남해군(0.3%)은 지역경제 침체 및 노후주택 감보율 적용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시·군은 평균수준을 기록했다. 상승률별 주택 분포현황은 가격하락이 10만4929가구(26%), 가격상승이 22만8721가구(56%), 동일·신규가 7만2544가구(18%)로 나타났다. 가격 분포현황은 3억원 이하 주택이 40만5529가구(99.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852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가구, 9억원 초과는 6가구이다.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 공시가는 창원 대방동 소재 주택(87평)으로 11억원이며, 최저가는 창녕군 고암면 소재 목조주택(5평) 46만2000원이다.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정밀 재조사와 검증을 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여부를 결정하고 6월말까지 재조정 공시와 함께 개별통지하게 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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